작년 SNS 불법정보 시정 요구도 전년대비 3배 ‘껑충’

입력 2015.01.07 (07:24) 수정 2015.01.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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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SNS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전년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불법정보 시정요구는 1만7천551건으로 2013년도 6천403건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2012년도 4천454건보다는 4배 정도 뛴 수치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가 전체 1만7천551건 중 1만5천821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에는 성매매·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가 4천448건으로 전체의 69.5%였다.

도박 관련 시정 요구도 872건에서 1천352건으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권리 침해 관련 시정 요구도 17건에서 7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는 597건에서 86건, 문서위조·불법 명의 거래 등 기타 법령 위반은 469건에서 215건으로 감소했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 시정 요구 증가에 대해 스마트폰과 SNS 이용 증가로 '악성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 팀장은 "악성 사용자가 늘고 이를 신고하는 일반인의 민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며 "경찰청 '누리캅스' 등 국가·공공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SNS 이용률은 전체 인구(표본조사) 대비 60.7%에 달한다.

특히 그간 이용이 활발하지 않던 중·장년층에서 SNS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팀장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청소년·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각자가 정.보 탐색 및 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유해 정보를 발견한다면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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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7 07:24:29
    • 수정2015-01-07 19:03:19
    연합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SNS 불법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전년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불법정보 시정요구는 1만7천551건으로 2013년도 6천403건에 비해 2.7배 증가했다. 2012년도 4천454건보다는 4배 정도 뛴 수치다.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가 전체 1만7천551건 중 1만5천821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2013년에는 성매매·음란물 관련 시정 요구가 4천448건으로 전체의 69.5%였다.

도박 관련 시정 요구도 872건에서 1천352건으로,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권리 침해 관련 시정 요구도 17건에서 7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는 597건에서 86건, 문서위조·불법 명의 거래 등 기타 법령 위반은 469건에서 215건으로 감소했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 시정 요구 증가에 대해 스마트폰과 SNS 이용 증가로 '악성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 팀장은 "악성 사용자가 늘고 이를 신고하는 일반인의 민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며 "경찰청 '누리캅스' 등 국가·공공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SNS 이용률은 전체 인구(표본조사) 대비 60.7%에 달한다.

특히 그간 이용이 활발하지 않던 중·장년층에서 SNS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활용이 실생활 깊숙이 자리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팀장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청소년·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각자가 정.보 탐색 및 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유해 정보를 발견한다면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여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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