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돌하르방’ 놀림받다 자살…법원 “국가 배상”

입력 2015.01.07 (08:13) 수정 2015.0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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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 등으로 놀림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군부대에서 숨진 A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병사는 전입 직후부터 선임들의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지휘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병사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2012년에 육군에 입대한 A 병사는 선임들이 '별명은 돌하르방, 이상형은 귤 파는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관물대에 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선임병 2명은 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른 2명도 각각 영창 3일과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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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서 ‘돌하르방’ 놀림받다 자살…법원 “국가 배상”
    • 입력 2015-01-07 08:13:22
    • 수정2015-01-07 17:20:43
    사회
군 복무 중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돌하르방' 등으로 놀림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군부대에서 숨진 A 병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2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병사는 전입 직후부터 선임들의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지휘관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병사도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a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2012년에 육군에 입대한 A 병사는 선임들이 '별명은 돌하르방, 이상형은 귤 파는 여자'라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관물대에 붙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선임병 2명은 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른 2명도 각각 영창 3일과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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