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자,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류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00년 남편 류 씨로부터 9억 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했고, 과세 당국은 윤 씨가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류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00년 남편 류 씨로부터 9억 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했고, 과세 당국은 윤 씨가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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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청부살해’ 윤길자 씨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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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09:01:50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자,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 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류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00년 남편 류 씨로부터 9억 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했고, 과세 당국은 윤 씨가 현금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고,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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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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