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가 뇌물’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기소
입력 2015.01.07 (09:55)
수정 2015.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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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세종 청사 이전으로 필요하게 된 사무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39살 진 모 씨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4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복지부가 세종 청사로 이전하면서 필요하게 된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천3백여 만 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새롭게 구입하게 된 가구류 등을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복지부가 세종 청사로 이전하면서 필요하게 된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천3백여 만 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새롭게 구입하게 된 가구류 등을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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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가 뇌물’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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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1-07 17:18:38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세종 청사 이전으로 필요하게 된 사무용품을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해 주는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 39살 진 모 씨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42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복지부가 세종 청사로 이전하면서 필요하게 된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천3백여 만 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새롭게 구입하게 된 가구류 등을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복지부가 세종 청사로 이전하면서 필요하게 된 사무용 가구류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가구 도소매 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천3백여 만 원을 받는 등, 업체들로부터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지난해 1월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새롭게 구입하게 된 가구류 등을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해 준 대가로 3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7백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네 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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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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