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1 전남도 개최지 최종 제외…후속 조치 촉각

입력 2015.01.07 (10:16) 수정 2015.0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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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동차연맹(FIA)이 올해 F1(포뮬러원) 일정에서 전남도(영암)를 최종적으로 제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이 열리지 않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버니 에클스턴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 회장의 요청으로 전남도가 내년 일정에 포함됐으나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는 FIA 대변인의 설명을 7일 전했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유치해 경기를 치러오다가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같은 FIA의 결정에 대해 전남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FIA가 올해 전남도 대신 멕시코에서 F1 대회를 개최키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가 올해 일정에서 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F1 대회를 개최키로 계약을 했으나 내년엔 전남도 대신 아르젠바이잔에서 F1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최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가진 FOM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가 적자 누적과 재정 열악을 이유로 올해 F1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계약위반' 논란이 대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권료 4천300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남 개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FOM이 계약위반으로 소송한 전례가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FOM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계약'이었다"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국제스포츠 사회에 알려지면 FOM이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FOM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정치적 협상'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FOM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약금 협상 과정에서 F1 대회 개최 책임론과 이에 따른 박준영 전 지사와 이낙연 지사 간 미묘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 한 관계자는 "FOM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개최지 제외를 둘러싸고 잡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계약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FIA는 오는 5월3일부터 영암에서 올 시즌 다섯 번째가 될 코리아 그랑프리를 치르는 일정을 지난달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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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F1 전남도 개최지 최종 제외…후속 조치 촉각
    • 입력 2015-01-07 10:16:38
    • 수정2015-01-07 19:18:52
    연합뉴스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올해 F1(포뮬러원) 일정에서 전남도(영암)를 최종적으로 제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이 열리지 않게 됐다.

영국 BBC 등 외신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버니 에클스턴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 회장의 요청으로 전남도가 내년 일정에 포함됐으나 결국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제외됐다는 FIA 대변인의 설명을 7일 전했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유치해 경기를 치러오다가 적자 누적 등으로 지난해부터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같은 FIA의 결정에 대해 전남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FIA가 올해 전남도 대신 멕시코에서 F1 대회를 개최키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도가 올해 일정에서 빠진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남도가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F1 대회를 개최키로 계약을 했으나 내년엔 전남도 대신 아르젠바이잔에서 F1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개최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가진 FOM이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남도가 적자 누적과 재정 열악을 이유로 올해 F1 대회 개최를 못 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이다.

'계약위반' 논란이 대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개최권료 4천300만달러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버니 에클스턴 FOM 회장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전남 개최가 어렵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고, FOM이 계약위반으로 소송한 전례가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FOM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노예계약'이었다"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국제스포츠 사회에 알려지면 FOM이 망신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FOM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정치적 협상'에 따라 소정의 위약금을 챙길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FOM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약금 협상 과정에서 F1 대회 개최 책임론과 이에 따른 박준영 전 지사와 이낙연 지사 간 미묘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의 한 관계자는 "FOM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개최지 제외를 둘러싸고 잡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계약불이행 논란이 불거지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FIA는 오는 5월3일부터 영암에서 올 시즌 다섯 번째가 될 코리아 그랑프리를 치르는 일정을 지난달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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