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0:26)
수정 2015.01.07 (17: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입력 2015-01-07 10:26:50
- 수정2015-01-07 17:18:38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
-
김영은 기자 paz@kbs.co.kr
김영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