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0:26) 수정 2015.01.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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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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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5-01-07 10:26:50
    • 수정2015-01-07 17:18:38
    사회
고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 병원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측의 일반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채권자 신고와 오는 3월 말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S 병원의 강 모 원장은 전체 부채가 90억 원이 넘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지난달 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고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S 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고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고, 경찰이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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