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씨 소환…강제 출국 방침

입력 2015.01.07 (10:27) 수정 2015.01.0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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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한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정지 기한인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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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씨 소환…강제 출국 방침
    • 입력 2015-01-07 10:27:58
    • 수정2015-01-07 19:18:5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7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한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에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가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는 애초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하루 전날인 11일 출국정지됐다. 경찰은 신씨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고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출국정지 기한인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킬 방침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씨는 '종북 콘서트' 외에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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