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 당한 경찰관 ‘무죄’

입력 2015.01.07 (10:42) 수정 2015.01.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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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3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인데,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소변을 봐서 옷을 갈아입혀 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신고 당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최 씨는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조만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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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성추행 혐의로 파면 당한 경찰관 ‘무죄’
    • 입력 2015-01-07 10:42:34
    • 수정2015-01-07 17:23:57
    사회
찜질방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3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피해자 진술뿐인데,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소변을 봐서 옷을 갈아입혀 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신고 당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했던 최 씨는 경찰관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조만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청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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