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 행위”

입력 2015.01.07 (11:22) 수정 2015.01.07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신입사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입사원의 초임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 행위”
    • 입력 2015-01-07 11:22:58
    • 수정2015-01-07 17:17:03
    사회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신입사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입사원의 초임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