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 행위”
입력 2015.01.07 (11:22)
수정 2015.01.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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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신입사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입사원의 초임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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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호봉 차등은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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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11:22:58
- 수정2015-01-07 17:17:03
현역으로 군을 제대한 신입사원과 사회복무요원 출신 신입사원의 초임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에 따라 현역 출신이 보충역 출신보다 1호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공사 직원 김 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복무도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받는 공무수행에 포함되는데다, 제대군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사에게 둘 사이의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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