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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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동부건설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천3백여 개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 조사와 오는 4월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동부건설의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두고 회사 경영을 맡게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해오다가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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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입력 2015-01-07 11:44:55
    사회
법원이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동부건설의 하도급 협력업체가 천3백여 개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 조사와 오는 4월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동부건설의 회생이나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두고 회사 경영을 맡게 했습니다. 동부건설은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해오다가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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