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보상 법안’ 최종 합의

입력 2015.01.07 (12:10) 수정 2015.0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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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과 보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배,보상 법안까지 최종 확정돼, 참사 발생 265일 만에 후속 입법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수십 차례의 여야 협상 끝에, 해를 넘겨서야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상금 외에 위로금도 받는데, 국민성금으로 모인 1250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 어민은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산시와 진도군 주민은 침체된 경제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을 위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를 당했던 현재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것입니다."

추모사업과 안전문화 사업, 피해자 지원 등을 맡게 될 4.16 재단에는 국가가 5년간 예산을 지원합니다.

<녹취>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5년 안에 정부 예산을 정확히 부어가지고 우리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 특별법은 이번주 국회 법사위와 농해수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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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배상·보상 법안’ 최종 합의
    • 입력 2015-01-07 12:12:53
    • 수정2015-01-07 12: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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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위한 배상과 보상 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배,보상 법안까지 최종 확정돼, 참사 발생 265일 만에 후속 입법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수십 차례의 여야 협상 끝에, 해를 넘겨서야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먼저,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상금 외에 위로금도 받는데, 국민성금으로 모인 1250억 원이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 어민은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산시와 진도군 주민은 침체된 경제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습니다.

특히,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을 위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녹취>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를 당했던 현재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것입니다."

추모사업과 안전문화 사업, 피해자 지원 등을 맡게 될 4.16 재단에는 국가가 5년간 예산을 지원합니다.

<녹취>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 "5년 안에 정부 예산을 정확히 부어가지고 우리 재단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큰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 특별법은 이번주 국회 법사위와 농해수위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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