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입력 2015.01.07 (12:28) 수정 2015.0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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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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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 입력 2015-01-07 12:28:59
    • 수정2015-01-07 16:08:11
    경제
석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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