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입력 2015.01.07 (12:28)
수정 2015.01.07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석달새 아파트값 10% 오른 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
-
- 입력 2015-01-07 12:28:59
- 수정2015-01-07 16:08:11
석 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직전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최정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