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농기계 구매 대금 21억원’ 횡령

입력 2015.01.07 (12:27) 수정 2015.01.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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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하동의 한 농협 직원이 농기계 구매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민이 농기계를 산 것처럼 허위로 내부전산망을 입력해 농협 돈을 빼돌렸는데, 농협 직원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의 농기계 담당 직원 34살 이 모 씨가 농기계 구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민이 농기계 구매를 신청하면, 농협에서 제조 업체에 먼저 돈을 지불한 뒤 농기계를 가져와야 하는데 실제로 기계를 사지 않고도 내부 전산망에 기계를 산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농협에서 횡령한 금액은 21억 원, 횟수만 230여 차례입니다.

<녹취> 이OO(피의자) : "근무하다 보니까 천만 원 미만은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서… 해보니까 안 들켜서 그 방법대로 계속 했습니다."

해당 농협은 10개월 동안 횡령 사실을 몰랐고, 최근 재고 검사를 하다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녹취> 해당 농협 관계자 : "재고 조사를 농기계 이런 부분은 일 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 31일에 (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금액이) 부족해서.."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술집 등에서 유흥비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횡령 금액의 사용처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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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직원이 ‘농기계 구매 대금 21억원’ 횡령
    • 입력 2015-01-07 12:29:47
    • 수정2015-01-07 12:56:56
    뉴스 12
<앵커 멘트>

경남 하동의 한 농협 직원이 농기계 구매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농민이 농기계를 산 것처럼 허위로 내부전산망을 입력해 농협 돈을 빼돌렸는데, 농협 직원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남 하동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의 농기계 담당 직원 34살 이 모 씨가 농기계 구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민이 농기계 구매를 신청하면, 농협에서 제조 업체에 먼저 돈을 지불한 뒤 농기계를 가져와야 하는데 실제로 기계를 사지 않고도 내부 전산망에 기계를 산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구매 대금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가 지난해 3월부터 해당 농협에서 횡령한 금액은 21억 원, 횟수만 230여 차례입니다.

<녹취> 이OO(피의자) : "근무하다 보니까 천만 원 미만은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서… 해보니까 안 들켜서 그 방법대로 계속 했습니다."

해당 농협은 10개월 동안 횡령 사실을 몰랐고, 최근 재고 검사를 하다 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녹취> 해당 농협 관계자 : "재고 조사를 농기계 이런 부분은 일 년에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12월 31일에 (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금액이) 부족해서.."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술집 등에서 유흥비에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횡령 금액의 사용처와 공범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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