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5.01.07 (1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8곳의 건설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8곳의 건설사는 모두 과징금 최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대강 담합’ 현대건설,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확정
    • 입력 2015-01-07 13:18:33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수차례 모임을 갖고 주력 공구를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낙찰받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간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8곳의 건설사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8곳의 건설사는 모두 과징금 최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