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소송 주체로는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로 명시됐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단위 이외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길도 열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소송 주체로는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로 명시됐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단위 이외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길도 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국, 스모그 방지 위해 ‘환경공익소송제’ 도입
-
- 입력 2015-01-07 13:32:42
중국 사법당국이 극심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공익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환경 민사공익소송 안건에 적용되는 해석'이란 제목의 지침을 통해 환경공익 소송의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중국 경화시보가 보도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소송 주체로는 시민단체와 민간 비영리기구, 기금회로 명시됐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환경평가 검사비용 등 소송 비용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행정단위 이외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사안의 환경소송 결과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길도 열었습니다.
-
-
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이호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