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인턴하고 정규직 되면 최대 300만 원 받는다

입력 2015.01.07 (14:44) 수정 2015.0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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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에서 인턴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월급 외에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는 우선 지금까지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 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이 된 뒤 좀 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개월 뒤 20%, 6개월 뒤 30%, 1년 뒤에 50%씩, 오랜 기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턴 사용기간을 앞으로는 모두 3개월로 해야하며 인턴약정을 체결할 때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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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중소기업 인턴하고 정규직 되면 최대 300만 원 받는다
    • 입력 2015-01-07 14:44:53
    • 수정2015-01-07 16:54:16
    사회
청년이 제조업 생산직 중소기업에서 인턴기간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월급 외에 최대 30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과 정규직 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살 이상 34살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의 인턴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부는 우선 지금까지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제조업 생산직 청년 근로자에게 220만 원, 정보통신·전기·전자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 원의 취업지원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에게 300만 원, 그 외 전 업종 근로자에게 180만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직이 된 뒤 좀 더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개월 뒤 20%, 6개월 뒤 30%, 1년 뒤에 50%씩, 오랜 기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인턴 사용기간을 앞으로는 모두 3개월로 해야하며 인턴약정을 체결할 때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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