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무마 청탁’ 돈 받은 현직 금감원 직원 등 기소

입력 2015.01.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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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금감원 팀장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34살 조 모 씨에게 현금 천만 원을 비롯해 술값과 상품권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투자회사는 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를 무마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투자업체 실소유주인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금감원 직원 출신 브로커 44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해당 투자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업 가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회계사 55살 김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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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무마 청탁’ 돈 받은 현직 금감원 직원 등 기소
    • 입력 2015-01-07 15:26:15
    사회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신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금감원 팀장 4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34살 조 모 씨에게 현금 천만 원을 비롯해 술값과 상품권 등 2천 6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투자회사는 투자 유치 실적을 부풀려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사를 무마한 적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투자업체 실소유주인 조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금감원 직원 출신 브로커 44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당시 해당 투자사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업 가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만들고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회계사 55살 김 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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