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폭행 골절상 입힌 교도관 3명 입건

입력 2015.0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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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 교도관 3명이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용자 신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구치소 교도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정신 이상 증세를 앓아오던 신 씨는 이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발바닥 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무부는 소란이나 난동을 피운 수용자에 대해서는 격리 수용이나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구성된 법무부 교정본부 진상조사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빠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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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용자 폭행 골절상 입힌 교도관 3명 입건
    • 입력 2015-01-07 15:54:36
    사회
서울 구치소 교도관 3명이 구치소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밤 잠을 자지 않고 소리를 치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용자 신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구치소 교도관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정신 이상 증세를 앓아오던 신 씨는 이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발바닥 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무부는 소란이나 난동을 피운 수용자에 대해서는 격리 수용이나 접견 제한 등의 징벌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후 구성된 법무부 교정본부 진상조사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로 빠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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