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1.07 (1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하학열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입력 2015-01-07 15:54:49
    사회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납 내역이 선거 공보를 통해 공개될 경우 새누리당 경선 상대 후보자나 6.4지방선거 상대 후보자 등의 문제 제기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