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은 수입차 4종에 대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그리고,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5.4%에서 12.4%까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그리고,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5.4%에서 12.4%까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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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비 과장’ 판정받은 수입차 4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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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16:18:27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판정을 받은 수입차 4종에 대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차종은 아우디 A4 2.0 TDI와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그리고,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입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이들 차종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5.4%에서 12.4%까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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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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