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등 소방법령 강화

입력 2015.01.07 (16: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연면적 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공동주택이거나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바뀌는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관련 일부 제도와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며 일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소방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바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또 외국인 안전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함께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등 소방법령 강화
    • 입력 2015-01-07 16:35:25
    사회
내일부터 연면적 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300세대 미만이더라도 공동주택이거나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추가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바뀌는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관련 일부 제도와 안전기준이 강화된다며 일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소방법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바뀔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또 외국인 안전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에는 한글과 함께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