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조직 접촉’ 민족춤패 대표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15.01.07 (16:40) 수정 2015.0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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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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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대남조직 접촉’ 민족춤패 대표 2심서 징역 5년
    • 입력 2015-01-07 16:40:54
    • 수정2015-01-07 16:41:15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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