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조직 접촉’ 민족춤패 대표 2심서 징역 5년
입력 2015.01.07 (16:40)
수정 2015.0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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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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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대남조직 접촉’ 민족춤패 대표 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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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16:40:54
- 수정2015-01-07 16:41:15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북한 대남조직인 225국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의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재판부는 "2년에 걸쳐 북한 구성원과 회합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사회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전 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북한 공작원인 박 씨에게 포섭돼 2011년 3월 중국에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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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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