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1.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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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과장의 변호인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조작을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 조작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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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서 혐의 부인
    • 입력 2015-01-07 17:08:18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과장의 변호인은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조작을 부탁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증거 조작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측 변호인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6월,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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