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163건 적발

입력 2015.01.07 (17: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13개 시·도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해 모두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으로 39.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16.6%, 최저임금 미고지 12.2%, 임금체불 1.8% 등이었습니다.


위반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문자상담' 서비스(#1388)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163건 적발
    • 입력 2015-01-07 17:13:25
    사회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전국 13개 시·도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해 모두 16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5건으로 39.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6.4%, 근로자 명부 미작성 16.6%, 최저임금 미고지 12.2%, 임금체불 1.8% 등이었습니다. 위반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가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문자상담' 서비스(#1388)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