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허위 표시·과대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5.0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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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등입니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는 지난해 1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아울러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도 적용돼 5년 이내에 재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소매 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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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허위 표시·과대광고 집중 단속
    • 입력 2015-01-07 17:13:25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등입니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는 지난해 11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전까지는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아울러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도 적용돼 5년 이내에 재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소매 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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