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5명은 어제 낸 소장에서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도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5명은 어제 낸 소장에서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도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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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 행정1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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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17:34:19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노동·보건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5명은 어제 낸 소장에서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으로 무효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도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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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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