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학비·채무 지원…이르면 3월부터 신청

입력 2015.01.07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생존자의 가족과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세월호 배상, 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받고 한달 동안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실 소속의 추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 재단에는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의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재단은 추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추모제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피해자 생활안정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피해자 학비·채무 지원…이르면 3월부터 신청
    • 입력 2015-01-07 18:51:05
    정치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생존자의 가족과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또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세월호 배상, 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받고 한달 동안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실 소속의 추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4·16 재단에는 5년 시한으로 '정착지원금' 형태의 예산 출연이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재단은 추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추모제 등 추모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피해자 생활안정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합니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