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사과해야지” 반성없는 조현아 결국 재판에

입력 2015.01.07 (19:31) 수정 2015.01.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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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에 출두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닷새 뒤 검찰에 소환돼서는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 사무장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사과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의 기미없이 오히려 국토부 조사를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검찰은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추가한 배경은 =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첫날이자 박 사무장과 서모 기장 등이 조사를 받은 지난달 8일 밤부터 객실승무본부 여모(57·구속기소) 상무로부터 전화로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여 상무에게 화를 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나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박 사무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여 상무는 임직원들이 국토부에서 한결같이 '폭행은 없었다' 등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련의 사건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국토부 조사 계획과 진행 상황까지 낱낱이 보고받았다. 여 상무가 다음날인 9일 사표를 내자 '사태 잘 수습하세요'라며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고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여 상무의 증거인멸 행위는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와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삭제 혹은 빼돌린 두 가지인데, 조 전 부사장은 두 사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초 보고서는 사건 당일(12월6일) 작성된 것으로,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월요일(12월8일)에 (승무원·사무장에 대한) 문책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경위 파악 차원에서 미국에 머무르던 박 사무장에게 작성하게 시킨 것이다.

압수수색 당시 여 상무가 컴퓨터를 바꿔치기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 역시 급박한 상황에서 여 상무가 지시한 것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이 두 가지 행위를 조 전 부사장이 지시했느냐가 아닌 사건 전체의 진상을 은폐했느냐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입증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증거인멸죄(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700만원 이하)보다 형량이 높다.

◇ '항로 맞다 vs 항로 아니다'…재판 쟁점은 =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이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 2조에 따르면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시 램프리턴으로 정상 운행이 방해되고 다른 항공기까지 영향을 주는 등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사고 70% 가량이 200m 이하인 이착륙 시 벌어지는데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200m 이하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시 KE086편의 램프리턴 상황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동영상에는 당시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10m가량 이동한 항공기가 갑자기 3분간 멈춰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조금 후에 재출발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조 전 부사장 등 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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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7 1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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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에 출두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닷새 뒤 검찰에 소환돼서는 "죄송합니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박 사무장 집을 두 차례 찾아가 '사과 쪽지'를 건네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의 기미없이 오히려 국토부 조사를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했다. 검찰은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공무집행방해죄 추가한 배경은 =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첫날이자 박 사무장과 서모 기장 등이 조사를 받은 지난달 8일 밤부터 객실승무본부 여모(57·구속기소) 상무로부터 전화로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는 여 상무에게 화를 내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내리게 한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나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박 사무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여 상무는 임직원들이 국토부에서 한결같이 '폭행은 없었다' 등의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허위 경위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법 저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일련의 사건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국토부 조사 계획과 진행 상황까지 낱낱이 보고받았다. 여 상무가 다음날인 9일 사표를 내자 '사태 잘 수습하세요'라며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고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검찰은 "여 상무의 증거인멸 행위는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와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삭제 혹은 빼돌린 두 가지인데, 조 전 부사장은 두 사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초 보고서는 사건 당일(12월6일) 작성된 것으로,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월요일(12월8일)에 (승무원·사무장에 대한) 문책 준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경위 파악 차원에서 미국에 머무르던 박 사무장에게 작성하게 시킨 것이다. 압수수색 당시 여 상무가 컴퓨터를 바꿔치기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행위 역시 급박한 상황에서 여 상무가 지시한 것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이 두 가지 행위를 조 전 부사장이 지시했느냐가 아닌 사건 전체의 진상을 은폐했느냐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입증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증거인멸죄(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700만원 이하)보다 형량이 높다. ◇ '항로 맞다 vs 항로 아니다'…재판 쟁점은 =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이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공보안법 2조에 따르면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시 램프리턴으로 정상 운행이 방해되고 다른 항공기까지 영향을 주는 등 항공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사고 70% 가량이 200m 이하인 이착륙 시 벌어지는데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200m 이하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국 JFK 공항 폐쇄회로(CC)TV에 찍힌 당시 KE086편의 램프리턴 상황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동영상에는 당시 게이트를 떠나 활주로 쪽으로 10m가량 이동한 항공기가 갑자기 3분간 멈춰 있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조금 후에 재출발하는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조 전 부사장 등 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향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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