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키로
입력 2015.01.07 (19:41)
수정 2015.01.08 (1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김영란법'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키로
-
- 입력 2015-01-07 19:41:29
- 수정2015-01-08 18:19:45
여야는 '김영란법'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
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이승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