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키로

입력 2015.01.07 (19:41) 수정 2015.01.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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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김영란법'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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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적용 대상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키로
    • 입력 2015-01-07 19:41:29
    • 수정2015-01-08 18:19:45
    정치
여야는 '김영란법'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정부 입법안에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김영란법'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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