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한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오늘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하길 원한다며 2심 법원에 새로 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섬나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오늘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하길 원한다며 2심 법원에 새로 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섬나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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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송환 결정…유씨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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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7 23:37:20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한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오늘 한국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섬나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항소하길 원한다며 2심 법원에 새로 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섬나 씨는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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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기자 k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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