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징역 2년 6월

입력 2015.01.08 (12:00) 수정 2015.01.08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새누리당의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철피아 비리’ 권영모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징역 2년 6월
    • 입력 2015-01-08 12:00:41
    • 수정2015-01-08 15:09:52
    사회
철도부품 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권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 추징금 3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새누리당의 주요 보직을 연임하면서 거대한 이권이 걸린 철도사업에 개입해 관피아, 철피아 사태에 따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철도부품 제조업체 AVT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료 명목 등으로 3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