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여야 법안 공방에 공전…기성회비법 처리 지연
입력 2015.01.08 (13:05)
수정 2015.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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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교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교직원 수 천 명의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면서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다음달 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교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교직원 수 천 명의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면서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다음달 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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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문위, 여야 법안 공방에 공전…기성회비법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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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08 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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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 간 대립으로 국립대 재원 마련에 필요한 이른바 '기성회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교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교직원 수 천 명의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면서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다음달 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립대들이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법'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성회비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 1조 3천억 원을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년 가까이 교문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교직원 수 천 명의 신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면서 대학생들에게 10만 원씩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다음달 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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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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