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1.08 (19:11) 수정 2015.0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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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이 필요하다며, 강제출국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신은미 씨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를 불구속 상태로 국내 재판에 넘기는 대신 강제출국 형식으로 추방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강제출국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이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소로 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 씨에 대한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결정할 경우 신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신 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빨리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 홍보 방송을 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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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크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5-01-08 19:14:25
    • 수정2015-01-08 1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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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출국이 필요하다며, 강제출국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신은미 씨를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를 불구속 상태로 국내 재판에 넘기는 대신 강제출국 형식으로 추방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강제출국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이고 황선 씨 등이 주도하는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소로 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신 씨에 대한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결정할 경우 신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신 씨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빨리 출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 홍보 방송을 했다는 등의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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