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콘서트 논란’ 신은미 씨 강제출국 절차 본격 진행

입력 2015.01.09 (01:18) 수정 2015.01.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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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토크콘서트' 문제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와 시점 등은 법무부 산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 씨를 조사한 뒤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씨의 출국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신 씨측의 조사 협조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신 씨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가 신 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의 효력은 오늘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은미 씨측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고 신 씨가 출국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강제퇴거의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강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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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9 01:18:47
    • 수정2015-01-09 18:26:42
    사회
검찰이 이른바 '토크콘서트' 문제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 씨의 강제출국 여부와 시점 등은 법무부 산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 씨를 조사한 뒤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씨의 출국은 이르면 오늘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신 씨측의 조사 협조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는만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신 씨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법무부가 신 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의 효력은 오늘 만료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은미 씨측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면담에 참석할 예정이고 신 씨가 출국을 강하게 원하고 있지만 강제퇴거의 경우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강제퇴거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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