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씨 강제출국 절차…황선 씨 영장 청구

입력 2015.01.09 (06:16) 수정 2015.01.0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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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토크콘서트' 문제로 법무부에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출국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관할인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신 씨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 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에 의한 강제 출국이 결정되면 출국한 신 씨는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은 출국을 강하게 원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입국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다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외에도 실천연대라는 이적 단체 간부로서 각종 행사와 방송 활동을 통해 이적 활동을 해왔고, 발간한 도서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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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미 씨 강제출국 절차…황선 씨 영장 청구
    • 입력 2015-01-09 06:17:24
    • 수정2015-01-09 0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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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강제 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고발된 황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토크콘서트' 문제로 법무부에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에 대한 강제출국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관할인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신 씨를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강제 퇴거 명령 또는 출국 명령을 내릴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퇴거 명령'에 의한 강제 출국이 결정되면 출국한 신 씨는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은 출국을 강하게 원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입국 금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미화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으나 미국 시민권자인데다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무부에 강제 출국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연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씨는 '토크 콘서트'외에도 실천연대라는 이적 단체 간부로서 각종 행사와 방송 활동을 통해 이적 활동을 해왔고, 발간한 도서 등에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고발된 임수경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 출장을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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