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4천 차익”…공무원 아파트 이래도 되나?

입력 2015.01.10 (06:36) 수정 2015.01.1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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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짓는 '공무원 아파트'를 일반인에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장이 수도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누차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분양을 시작한 '공무원 아파트' 입니다.

최근 인기가 치솟아 순번 추첨까지 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박모 씨는 이 추첨에서 탈락한 뒤,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00(추첨 탈락 공무원) :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도 그 쪽 아파트 생각이 있느냐. 피(웃돈)는 얼마나 생각하느냐."

당첨된 공무원들이 웃돈을 붙여 아파트를 내놓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업체에선 이런 매물이 많다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녹취> △△부동산 : "공무원들 섭외를 많이 했죠. 다시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신 거고."

이달말로 예정된 입주일이 가까워지면서 웃돈도 올랐습니다.

<녹취> △△부동산 : "4천 얼마 붙었죠. (앉아서 4천 버는 거네요?) 일반인이 손을 못 대니까."

원래 이런 공무원아파트는 1년에서 3년 정도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복등기'라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피해가는 겁니다.

당첨된 공무원 앞으로 첫 등기를 했다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외형상 합법 매매지만, 적발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세종시와 6개 혁신도시에서도 공무원 9백여 명이 유사한 방법으로 차익을 누렸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복등기 단속이 간혹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분양된 공무원아파트가 3만여 가구,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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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앉아서 4천 차익”…공무원 아파트 이래도 되나?
    • 입력 2015-01-10 06:37:42
    • 수정2015-01-10 07:40: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짓는 '공무원 아파트'를 일반인에 팔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장이 수도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누차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근절이 안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분양을 시작한 '공무원 아파트' 입니다.

최근 인기가 치솟아 순번 추첨까지 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박모 씨는 이 추첨에서 탈락한 뒤,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녹취> 박00(추첨 탈락 공무원) :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직도 그 쪽 아파트 생각이 있느냐. 피(웃돈)는 얼마나 생각하느냐."

당첨된 공무원들이 웃돈을 붙여 아파트를 내놓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업체에선 이런 매물이 많다고 자랑할 정도입니다.

<녹취> △△부동산 : "공무원들 섭외를 많이 했죠. 다시 팔아달라고 연락이 오신 거고."

이달말로 예정된 입주일이 가까워지면서 웃돈도 올랐습니다.

<녹취> △△부동산 : "4천 얼마 붙었죠. (앉아서 4천 버는 거네요?) 일반인이 손을 못 대니까."

원래 이런 공무원아파트는 1년에서 3년 정도 분양권 전매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복등기'라는 방법으로 이 규정을 피해가는 겁니다.

당첨된 공무원 앞으로 첫 등기를 했다가, 즉시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기는 겁니다.

외형상 합법 매매지만, 적발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세종시와 6개 혁신도시에서도 공무원 9백여 명이 유사한 방법으로 차익을 누렸습니다.

<인터뷰> 박원갑(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신도시 개발지구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한 복등기 단속이 간혹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분양된 공무원아파트가 3만여 가구,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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