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업체가 고객의 사용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정확한 요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았다면 업체 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고객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업체가 조 씨에게 청구한 5백30여만 원 가운데 조 씨는 65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사용량은 가스 회사가 증명해야 하며, 매월 가스요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만료됐거나 해당 기간에서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는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스 공급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조 씨 아파트의 원격 계량기가 고장나자 전년도 사용량 등을 토대로 요금을 부과했고, 일부 요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2010년 2월 연체료와 부가가치세 등 5백3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가 소송을 냈고 업체도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고객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업체가 조 씨에게 청구한 5백30여만 원 가운데 조 씨는 65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사용량은 가스 회사가 증명해야 하며, 매월 가스요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만료됐거나 해당 기간에서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는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스 공급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조 씨 아파트의 원격 계량기가 고장나자 전년도 사용량 등을 토대로 요금을 부과했고, 일부 요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2010년 2월 연체료와 부가가치세 등 5백3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가 소송을 냈고 업체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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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잘못 부과해 뒤늦게 청구…“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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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0 17:23:28
도시가스 업체가 고객의 사용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정확한 요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았다면 업체 측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고객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해당 업체가 조 씨에게 청구한 5백30여만 원 가운데 조 씨는 65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사용량은 가스 회사가 증명해야 하며, 매월 가스요금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만료됐거나 해당 기간에서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는 요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가스 공급업체는 지난 2007년 8월 조 씨 아파트의 원격 계량기가 고장나자 전년도 사용량 등을 토대로 요금을 부과했고, 일부 요금 책정이 잘못됐다며 2010년 2월 연체료와 부가가치세 등 5백3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조 씨가 소송을 냈고 업체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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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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