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해킹 피해 30일 이내 고지’ 법안 추진

입력 2015.01.13 (00:21) 수정 2015.0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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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고객 정보의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30일 안에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등의 사이버범죄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이나 전력망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 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 단일한 규제라는 확실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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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해킹 피해 30일 이내 고지’ 법안 추진
    • 입력 2015-01-13 00:21:34
    • 수정2015-01-13 16:47:05
    국제
미국 정부는 고객 정보의 해킹 피해를 본 기업이 30일 안에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등의 사이버범죄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이나 전력망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 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고객 신상정보의 해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국가적으로 단일한 규제라는 확실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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