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해자 보호담당관 신설…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입력 2015.01.13 (05:44)
수정 2015.0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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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발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 이달 중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에는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 이달 중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에는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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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피해자 보호담당관 신설…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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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1-13 16:57:43
경찰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피해자 보호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발족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 이달 중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에는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피해자 보호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청에 이달 중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 단위의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산하에 기존 인권보호담당관과 별도로 설치된다.
피해자보호담당관은 피해자 정책 수립·지도 및 조정, 법령·규칙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은 '피해자보호기획담당'과 피해자보호 전담인력 운영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피해자지원담당' 등 계 단위 조직 2개를 둔다.
지방청에는 서울·경기경찰청은 '피해자보호계'가, 나머지 지방청은 '피해자보호팀'이 신설돼 피해자보호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는 우선 1·2급서 중심으로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집행, 피해자 지원 연계, 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경과·처리결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 지원제도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규칙에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게 돼 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피해영향평가지표'를 개발해 피해 정도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피해 수준에 따라 단계별 보호·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신고자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신고를 대신 접수하는 '민간위탁 익명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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