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수수 금지 ‘김영란법’ 이번 회기 무산

입력 2015.01.13 (06:18) 수정 2015.01.1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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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가 이번 회기에서 무산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법안의 세세한 사항까지는 과잉입법 등이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2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더 할 수 있으면 기회를 가져보겠다."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했던 마리나 항만법과 크루즈 산업 육성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나 항만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고, 2만 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 국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법안도 가결했습니다.

보호자없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경우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키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영란법'이 과잉입법과 실효성 논란 속에 다시 이월되면서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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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금품수수 금지 ‘김영란법’ 이번 회기 무산
    • 입력 2015-01-13 06:19:31
    • 수정2015-01-13 0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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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직자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가 이번 회기에서 무산되면서, 다음달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녹취>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법안의 세세한 사항까지는 과잉입법 등이 논의가 된 게 아니고, 절차와 과정이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2월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더 할 수 있으면 기회를 가져보겠다."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추진했던 마리나 항만법과 크루즈 산업 육성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나 항만에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고, 2만 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카지노 설치가 허용됩니다.

또, 국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법안도 가결했습니다.

보호자없이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경우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키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대북 전단과 관련해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영란법'이 과잉입법과 실효성 논란 속에 다시 이월되면서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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