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학원·종교단체 탈루 재산세 21억 원 추징

입력 2015.01.13 (07:12) 수정 2015.01.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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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학원)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1억 5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한 5층짜리 건물을 2000년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통째로 임대해 연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을 확인, 감면받았던 재산세 7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

C종교단체도 소유한 부동산을 2006년부터 다른 종교단체에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게 확인돼 재산세 1억 3천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또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작업에도 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 세금을 누락한 토지 등을 확인해 11억 1천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 여부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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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학원·종교단체 탈루 재산세 21억 원 추징
    • 입력 2015-01-13 07:12:35
    • 수정2015-01-13 16:57:17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학원)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1억 5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한 5층짜리 건물을 2000년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통째로 임대해 연 8억원 이상의 수익을 본 것을 확인, 감면받았던 재산세 7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

C종교단체도 소유한 부동산을 2006년부터 다른 종교단체에 월 1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게 확인돼 재산세 1억 3천만원을 받아냈다.

구는 또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작업에도 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 세금을 누락한 토지 등을 확인해 11억 1천만원을 추징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 여부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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