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입력 2015.01.13 (07:50) 수정 2015.0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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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명단 등 정보와 변호사회 등록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대조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1, 2회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회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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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 입력 2015-01-13 07:50:49
    • 수정2015-01-13 08:52:13
    사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며 명단 공개를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명단 등 정보와 변호사회 등록 신청자들의 제출 서류를 대조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1, 2회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회 시험 합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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