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입력 2015.01.13 (08:10) 수정 2015.01.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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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으로 관련 전문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 위원회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더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4월쯤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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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 입력 2015-01-13 08:10:54
    • 수정2015-01-13 08:52:13
    사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는 여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으로 관련 전문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 위원회가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더 세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4월쯤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청소년활동 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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