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초등교사 징역 4년

입력 2015.01.13 (09:47) 수정 2015.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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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9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를 망각한 채 부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이던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3년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이었던 지적장애 2급 13살 A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해 두 차례 성폭행했고 뒤 늦게 딸의 피해사실을 안 A 양의 아버지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A양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A양 아버지를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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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초등교사 징역 4년
    • 입력 2015-01-13 09:47:39
    • 수정2015-01-13 16:38:17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9살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를 망각한 채 부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이던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3년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 학생이었던 지적장애 2급 13살 A양에게 사탕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해 두 차례 성폭행했고 뒤 늦게 딸의 피해사실을 안 A 양의 아버지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나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A양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요구하자 A양 아버지를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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