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석방 대상에 기업인 포함 안 돼”

입력 2015.01.13 (09:56) 수정 2015.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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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 주 초 예정된 이번 달 가석방 심사의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모범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무부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기준에 해당하는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라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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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가석방 대상에 기업인 포함 안 돼”
    • 입력 2015-01-13 09:56:20
    • 수정2015-01-13 16:38:17
    사회
법무부는 다음 주 초 예정된 이번 달 가석방 심사의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친 모범 수형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법무부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기준에 해당하는 경제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입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잇따라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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