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해 약 21억 5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앞으로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 여부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앞으로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 여부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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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학원·종교단체 탈루 재산세 2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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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1-13 10:05:28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학교법인과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해 약 21억 5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앞으로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 여부도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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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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