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구속
입력 2015.01.13 (10:09)
수정 2015.01.13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조선족 등이 낀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광주 무등산파 행동대원 24살 오모 씨 등 6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64살 이모 씨 등 5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을 쫓는 한편, 피해금이 조직폭력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광주 무등산파 행동대원 24살 오모 씨 등 6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64살 이모 씨 등 5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을 쫓는 한편, 피해금이 조직폭력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직폭력배 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구속
-
- 입력 2015-01-13 10:09:49
- 수정2015-01-13 16:38:17
조직폭력배와 조선족 등이 낀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광주 무등산파 행동대원 24살 오모 씨 등 6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64살 이모 씨 등 5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을 쫓는 한편, 피해금이 조직폭력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광주 무등산파 행동대원 24살 오모 씨 등 6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통장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64살 이모 씨 등 5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을 쫓는 한편, 피해금이 조직폭력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임재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