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정의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입력 2015.01.13 (10:39) 수정 2015.0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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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추진하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어제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운데 502만 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회장 부자가 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의 물류 전문 계열사로, 이번 매각이 성사됐을 경우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선에서 29%선으로 낮아집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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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몽구·정의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무산
    • 입력 2015-01-13 10:39:19
    • 수정2015-01-13 16:07:06
    경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추진하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무산됐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어제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 가운데 502만 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 형태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려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회장 부자가 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의 물류 전문 계열사로, 이번 매각이 성사됐을 경우 정 회장 부자의 지분율은 43%선에서 29%선으로 낮아집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기업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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