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법정 구속

입력 2015.0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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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 배치된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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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법정 구속
    • 입력 2015-01-13 11:03:38
    사회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에 배치된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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