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정지 연장될 듯

입력 2015.01.13 (11:07) 수정 2015.01.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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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당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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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정지 연장될 듯
    • 입력 2015-01-13 11:07:25
    • 수정2015-01-13 18:22:10
    국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5일 종료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3개월 연장해달라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증권가 소식통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 보수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7일 출국정지당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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